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계자금 신청하세요"
2016-01-10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올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총 1274명에 대해 1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며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969명의 산재근로자가 191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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