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무죄"…면죄부 논란

2016-01-09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법원은 지난 8일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가 관련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고, 경품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판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줬으며,  개인정보 장사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업체 중심적인 판결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소비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 응모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1㎜의 글씨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업체 간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