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中 총판업체에 승소

2016-01-07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토니모리는 중국 상하이요우취신시과기유한공사(SUIT)를 상대로 2014년 8월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해외 진출을 위해 2013년 SUIT와 3년간 중국 전역에서 토니모리 제품 판매를 맡기는 내용의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매입액이 약속과 못 미치자 2014년 6월 SUIT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당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니모리 측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내 판매 채널 및 매출 확대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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