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전 회장, 폭행·폭언 경찰 수사
2016-01-07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경찰은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해당 사건이 넘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이 아닌 상습폭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부하 직원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운전기사 상습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몽고식품과 김 회장은 "운전기사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폭행 피해자 전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몽고식품은 복직 약속 미이행이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권고사직을 당했던 몽고식품의 전 관리부장은 "사과 당시와 달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복직을 하지 않았다"며 "퇴직 전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직 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절차와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