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유보

2016-01-06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과 경찰이 '4· 13 총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조항이 허용하는 유형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행위(다만,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행위 전화를 이용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검찰은 금품선거나 후보자 간의 매수행위 등 부정결탁 행위,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유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후보 예정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남아있다""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예비후보자나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선관위를 상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심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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