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사재혁, 자격정지 10년에 연금 중단 위기

2016-01-06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후배를 폭행해 선수 자격 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은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가 국제 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일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따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올림픽 금메달과 201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77kg 동메달로 매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후배 폭행으로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재혁은 연금 지급마저 중단될 것으로 보여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역도연맹은 지난 4일 열린 선수위원회에서 사재혁에게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부여했다.
 
사재혁은 곧 만 31세인 나이를 감안하면 10년 자격정지는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징계다.
 
앞서 사재혁은 지난해 12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우만은 왼쪽 눈 밑 광대뼈 함몰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사재혁은 얘기를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만 선수와 가족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사재혁은 실형 구형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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