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전 멤버 타오 상대 부당행위 소송 승소

2016-01-05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EXO) 전 멤버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5지난 201510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SM 측은 황즈타오는 지난 4월경 회사와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고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황즈타오는 당사의 은행 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 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SM 측은 또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로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 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SM당사는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도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SM은 현재 엑소 전 멤버 우이판, 루한, 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해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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