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넘는 회원들 돈 갈취…“공안탄압 수사” 반박하기도
철거민 돈 뜯은 전철협 대표?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철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철협 상임대표가 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공안 수사’, ‘전철협 탄압’ 등의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어 사태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보상금 및 생계비, 이주비 등을 받아주겠다며 회비 명목으로 철거민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호승(58) 전철협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철거민들의 돈을 가로챘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투쟁 기금을 주면 돈의문 지역 철거민들의 보상금, 이주비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겠다’는 말로 회원이었던 A씨에게 1억3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 ~2014년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회원이었다.
이 대표는 ‘형편이 어려운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금품을 받은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하지만 전철협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전철협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전철협 돈의문 대책위에서 비위혐의로 제명당한 전 회원의 억지 고소 사건을 이유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전철협을 향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로 고소한 A씨는 현재 ‘영등포 구역 회원들이 대체상가를 보상받은 내용을 성공사례로 제시해 자신이 (전철협)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한다. 대체상가 보상 건은 A씨가 회원가입을 한 이후인 2014년에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발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1억 원 넘는 금액’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투쟁기금’이라고 주장한다. 강요 없이 회원 스스로가 전철협을 위해 낸 것으로, A씨가 낸 실제 금액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철협은 이번 구속 및 수사를 명백한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번 수사가 ‘공안부의 공안검사’에 배당됐다는 점을 들며, “시민단체 활동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전철협 이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소 및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철거민들의 1억 원 갈취한 전철협 대표’란 일방적 보도 및 프레임 형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