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 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
2015-12-30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지난 11월14일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고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구미지회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 포항지회 소속 노조원 김모(40)씨는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의자와 부러진 각목 등을 던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이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에게 돌멩이, 부러진 각목, 버스시트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타고 있던 경찰버스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붙이려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하얀색 우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같은날 김씨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의자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구미지회’ 깃발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이씨의 소속단체를 확인했다. 또한 이 소속단체가 버스를 타고 내린 장소의 인근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보고 이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자신이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자진출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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