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점검실명제 도입…“엉터리 점검 막는다”
2015-12-2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내년부터 '실명제'가 도입,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현행 법령 4775개 중 점검·검사·진단·인증으로 규정된 안전검사 165종에 대해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실명제란 안전점검 과정에서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중복·반복 점검 방지와 더불어 점검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하에 시행키로 했다.
안전처는 안전점검실명제가 명문화되도록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까지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관리제도 역시 추진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는 4201명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858명(화재 28명·교통사고 149명·자살 502명·감염병 179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 618명, 경남 361명, 경북 291명, 부산 276명, 전남 247명, 충남 232명, 전북 222명, 대구 209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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