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조대원 맑고연 상임대표, 고소 공방전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시민단체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상임대표와 감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소하자 해당 시민단체가 무고(誣告) 혐의로 맞고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시민단체 맑고연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성 시장이 조대원 상임대표와 강태우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은 “권력자의 행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당한 견제가 명예훼손 대상이 된다면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법(法)으로 보장된 시위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1월 26일 일산경찰서에 조 대표와 강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시장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부터 일산 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SNS에 최 시장이 친북(親北)발언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정도가 지나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김남식 경위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김동원 언론홍보팀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최 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며 “현재 시(市 )의 공식 입장은 없고,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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