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부상당하면?…70% 클럽 책임

2015-12-25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법원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이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었을 경우 해당 클럽에서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모(25·)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의 A 클럽 사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126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씨는 A 클럽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췄다.
 
당시 정씨는 플라스틱 컵을 든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춤을 추다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다.
 
테이블 쪽으로 넘어진 정씨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이때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였다. 이로 인해 손목과 손 부위에 다발성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클럽 안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 손님들이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통제되지 않아 클럽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판사는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곳이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클럽 측은 안전을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손님들의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클럽 측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치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정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클럽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판사는 "정씨는 사고 당시 술을 두 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당시 클럽 안은 매우 붐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컸고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있었지만 정씨가 일어서서 춤을 춘 사실이 인정돼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60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해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yon8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