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두둥'

2015-12-25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산경팀]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경종이 울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법인명의로 1억 원짜리 새차를 뽑아 개인용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28만 원(법인세)을 더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