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5-12-2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대수(70) 전 청주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전 시장은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당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으나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력 감사로 재직했던 한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10∼12월 직원 A씨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이 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풀려났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7단독 한정석 판사는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금원 교부 방식과 명목이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뇌물공여자의 인간됨에 비춰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공소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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