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광양경제청 간부 항소 기각
2015-12-2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 광양경제청 간부 A(5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광양경제청 근무 당시 업무편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신대배후단지 개발시행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46) 사장 및 회사 주요 임직원, 광양경제청 전 간부, 전남도청과 순천시청 공무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회계법인 대표 등 12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배임·횡령·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감사원 고발로 시작된 신대지구 공공용지용도 변경 등 불법의혹은 2개월여의 수사 끝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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