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조, ‘직원 정보 유출’ 광주 서구청 간부 등 3명 검찰에 고발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 서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서구지부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총무과 간부급 직원 2명과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받아 구체적으로 기사화한 모 언론사 기자 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정보공개 요구도 되지 않은 실명과 직책이 포함된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한 언론사에 유출했다"며 "구청이 이름·횟수·금액·날짜·방법·시간 등이 적힌 구체적인 자료를 내준 것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출근 선전전을 벌이던 서구청 공무원노조 모 간부는 30여 차례에 걸쳐 각 40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에 의해 일부 기사화됐다. 이에 노조는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에 총무과 간부들이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청은 “언론사에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거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다만 취재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 위반에 대해 개략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고 맞서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앞서 지난 8월 검찰에 임우진 서구청장의 공무직(무기계약직) 특혜 채용과 인사비리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hwikj@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