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출생아 친자 맞아…16억 원 손배소에 미칠 파장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9월 출산한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아이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돼 향후 양측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최씨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한 관계자는 “친자 관계로 인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치다. 여러 유전자들이 합단하 소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령해 양측 모두 지난 9일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이번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해 김현중 씨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아이의 친모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김현중 부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낳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한다며 “김현중이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의 부친은 “첫번째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1월부터 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다. 현중이는 처음부터 자기 아이라고 인정했다. 아빠로서 책임을 진다고 늘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입대해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복무중이다.
한편 최 씨의 아이가 친자로 밝혀지면서 양측이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 씨는 지난 4월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해 지난해 유산했다면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현중 측도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해 합의로 받아간 6억 원에 대해 비밀유지 약속을 어겼다며 위앾금 6억 원을 더해 총 12억 원 대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과거 최 씨의 임신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억 원 손배소에 관한 제 5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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