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속여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덜미 잡혀

2015-12-2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이름, 나이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속여 가입한 의사가 소개받은 여기자에 의해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 의사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박성근)는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씨는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 개인정보를 조작해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이 의사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름을 고치는 것은 물론 나이도 11살 어리게 자신의 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이혼 전력이 있었지만 혼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4명의 여성을 만났다. 이 중 한 명이었던 여기자가 정씨를 수상히 여기고 캐물은 끝에 정씨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에 해당 업체는 여기자에게 580만 원을 물어줬다.
 
정씨는 과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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