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가족간 분쟁, 아들 상대 소송서 아버지 패소

2015-12-21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 산경팀]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죤이 또 한번의 홍역이 예상한다. 이윤재 피죤 회장이 아들의 계열사 지분은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법적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1일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2만주 중 정준씨의 7875주(39.375%)는 온전히 정준씨의 것이 된다.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린 정준씨는 그간 미국에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 피죤의 최대 주주도 정준씨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정준씨 이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준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