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시리얼’ 동서식품 대표 등 임직원 무죄

2015-12-17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 산경팀] 대장균이 나온 시리얼을 정상 시리얼과 섞어 판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형철)은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서식품 측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처리를 거쳤고 실제 시중에 유통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최종 포장까지 완료됐어도 이후 검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한 최종 제품이라 할 수 없다"며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옥수수와 부재료로 시리얼을 제조하는 경우 원재료에는 대장균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특별히 다른 위생상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재사용해 28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이광복 대표 및 임직원 등이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광복 대표에게 징역 3년, 동서식품 법인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