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기 정의화 국회의장, "쟁점 법안 직권상정 안돼"
2015-12-17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현 경제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심사 기일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로 정 의장을 방문해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2개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85조에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을 하는 전문가 의견도 저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로 정 의장을 방문해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2개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85조에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을 하는 전문가 의견도 저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