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가석방 대상 500여명 선…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포함

2015-12-1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복역 중인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6일 장재구 전 회장을 포함해 500여명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전 회장은 2006년 11월~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

이때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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