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혼인무효 밥 먹듯…돈 안 주면 폭언하는 ‘사기결혼’
결혼 3개월만에 잠적한 남편, 알고 보니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혼인을 ‘재산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삼는 이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아예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 청구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모의한 뒤 혼인 상대방에게 ‘결혼의사가 없음’ 및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최근엔 한 남성이 8번의 결혼을 한 것이 서울가정법원 판결로 세간에 알려져 ‘사기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노리고 8번째 결혼, ‘혼인 재테크’
앱, 인터넷에서 만남…익명 공간이 문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38)의 사연이 화제다. 내용인즉 이렇다. 지난 2013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와 B씨(남·45)가 서로 알게 됐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들은 이후 결혼에까지 이르렀다. 그 해 6월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 하지만 신고 직후 B씨는 신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듯한 행동을 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간혹 집에 와서 A씨에게 간질환을 앓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 A씨는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3개월간 잠적한 남편이 A씨에게 이혼소송 서류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B씨는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그간 총 7번의 법적 혼인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7번의 법적 혼인 중 5번은 이혼, 2번은 혼인 무효였다. 자신이 8번째 신부임과 동시에 사기결혼이란 걸 알게 된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낸 혼인 무효청구 및 B씨가 낸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가 기각의 사유로 든 것은 ‘B씨가 이혼 사유로 아내의 가출을 들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와 ‘혼인신고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혼인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했다. 또한 A씨가 낸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편 B씨가 돈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함께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등의 사유를 언급했다. B씨는 과거 다른 여성과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뒤 1억8천만 원을 뺏는 등 다른 사기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 공간에서의 만남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익명 공간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둘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소개팅 앱, 사이트 등의 경우 주선자가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앱, 사이트에 가입하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관리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증명서가 위조될 가능성이있는 데다, 실제로 위조된 증명서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어 실질적으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씨와 B씨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뒤, 자신을 외국계 증권사에 다닌다고 소개하는 B씨의 말을 A씨가 믿었기 때문에 사기결혼까지 하게 됐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의 말을 믿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고 지적된다. A씨처럼 결혼까진 이르지 않았지만, ‘사기결혼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가 많다. 한 사이트 관계자는 “(자신과 소개팅을 한) 남성의 정보 및 이를 입증할 증명서를 요구하는 여성 회원들이 간혹 있다”며 “실제로 해당 남성이 거짓말로 여성 회원과 만남을 이어갔던 사례도 더러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C씨(여·27)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이 남성은 C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거주한다고 덧붙였다. 둘은 약 3개월간 만남을 이어갔고, C씨는 이 남성과 결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알고 보니 그 남성이 ‘사기꾼’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C씨. “처음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후 근무하는 로펌 번호를 물어보거나 그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알려주지 않는 등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남성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음이 탄로났다. C씨는 “나중에 여러 정황들을 따져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고, 이후 아예 잠적해버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 후부터 C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C씨는 “만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으면 완전한 사기결혼이었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씨의 사례 외에도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남성과 결혼한 뒤 실제로 외국에까지 갔다가 혼인무효를 결심한 여성의 경우나 의사·외국계 증권사 임원 등 자신을 전문직으로 속이고 결혼까지 한 사례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이혼상담전문 관계자는 “(결혼할) 상대가 자신을 전문직이라고 속이며 관련 서적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믿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중 5백만 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남편 때문에 실제로 재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를 비롯한 ‘혼인빙자사기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등의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경우, 상대의 정보를 분명하게 아는 등 스스로 사기결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