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변호인단 “오히려 박씨가 선의의 피해자”

2015-12-11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피의자 박모(82·)씨를 놓고 변호인단 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 측은 범인 박씨가 의도적으로 사이다에 농약을 탄 것으로 보는 반면 변호인단은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박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재판부에게 구형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자료 확인에 이어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했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과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 판결 선고 등이 이뤄진다.
 
재판에 참여해 지금까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정보와 설명을 바탕으로 배심원 9명은 피의자 박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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