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 청탁비로 약 1억 원 수수한 교수, 실형
2015-12-1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자재 납품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수는 납품비리로 인해 중단된 자재 납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B(42)씨와 C(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올해 4월 한 협력업체는 납품비리로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 협력업체 대표에게 “대기업 고위직에 청탁해 검찰 고발을 막아주고 중단된 자재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청탁비 명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 법률관계에 개입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부정한 청탁에 나서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이어 일부 교수들의 범행 및 혐의가 알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제자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남의 책은 자신이 쓴 것처럼 낸 일명 ‘표지갈이’ 사건 등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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