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무공무원, 부당환급으로 100억 원 챙겨
2015-12-1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현직 세무공무원 등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 원 가량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2)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고 현금 인출책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부정 환급 과정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들은 담당지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서 ‘바지사장’들을 모아 유령 사업체 17개를 만들었다. 이런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100억 원의 부정 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00억 원 중 45억 원을 가로챘다. 나머지 돈은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인 D(39)씨가 3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부정 환급받은 100억 원 중 45억 원을 차명으로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고 렉서스 등 외제차 2대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6일 검찰은 피해금 중 현금 21억 원과 A씨 소유의 아파트 상가 4채 등 모두 66억 원 상당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추적을 계속하며 해외 등으로 도주한 6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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