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제’, 복지부 불수용 입장
2015-12-11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0일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11일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배당제도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볼 때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제의 수혜층이 만 19~24세 청년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검증하기에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청년배당제는 연간 113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 9월 성남시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성남시는 이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장25조 5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성남시는 내년에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만일 성남시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청년배당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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