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위 사진 찍는 중 감전돼 사망…法, 철도공사 배상 책임 인정

2015-12-10     김현지 기자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법원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대학생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안전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렸다. 

9일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총 18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에 발생했다. 당시 이 대학생은 서울 한 기차역에서 멈춰 있던 화물열차 위에 올라가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25000V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에 대학생의 부모는 철도공사가 시설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374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물열차 위의 감전사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몇 차례 있었다""인력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 화면 감시, 경고방송, 위험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만 열차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열차 위로 고압선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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