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 등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 회장 오늘 첫 재판
2015-12-0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 (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형사합의21부는 정준양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공소장은 지난달 10일,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달 11일에 법원에 접수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상득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 보유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