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혜의혹 소송으로 인한 혈세낭비 논란

2015-12-0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요진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상복합시설 Y-CITY 개발사업을 하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비율을 낮춰 시()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 측도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시와 요진건설 등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 6639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여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지는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출판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판단지가 파주에 들어서자 당시 요진개발이 이 땅을 사들였고 수차례 용도변경이 추진됐다. 

하지만 특혜의혹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자 요진건설은 사업부지의 49.2%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상복합싯러 Y-CITY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요진건설은 시와 합의를 거쳐 전체 사업부지의 37.2%를 공원과 학교부지 13224(379억원 상당) 등으로 제공하고 6400부지에 600억원을 들여 연면적 66000규모의 건물(1200억원 상당)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지자체가 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 없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2년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과 고양 지역 시민단체 등은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넘겼다며 시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지금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진건설 측이 내년 6월 사용승인 인가를 앞두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 대신 절반만 기부채납하기로 해 시가 더욱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지대 등 48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돼 고양시민의 혈세도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했고 공공기여 부분이 명시돼 있는 문서도 있는데 요진건설 측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원만한 해결점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겠지만 요진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최초에 제안할 당시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든 만큼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것 뿐인데 고양시는 무조건 12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수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을 지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분양을 하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땅장사를 하려는 고양시의 행동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소송을 할 것에 대비해 회사 측도 법률자문을 받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