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긴급체포…"증거인멸 우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으로부터 불법 정차지금 받은 의혹

2015-12-03     박형남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3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오전부터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지난해 VIK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증거를 확보해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한 김 전 처장은 "(불법적인 자금인지) 몰랐다"며 "내가 알 바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을 선거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단정적인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 강의를 경청하려는 후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고, 어떤 이론과 전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수천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로 인해 3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천여 억 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범상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로부터 인가받아야한다. 또 '펀드'라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 펀드별로 관리 감독받아야 한다.

한편, 검찰은 7천여 억원의 투자금 중 수억 원이 김 전 차장에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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