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선거 중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2015-12-0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재향군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조남풍 향군회장이 지난 30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남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남풍 회장은 지난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조남풍 회장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남풍 회장은 조 회장은 지난 4월, 향군회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각종 이권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장 당선 뒤에도 각종 이권 사업 추진과 산하 기관 대표 선임 과정에 개입해 모두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사업가인 조모씨로부터 중국의 퇴역 군인 단체가 재향군인회와 관광사업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4억 원을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하 것으로 전해진다.

조남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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