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의혼… 양육권은 아내가
2015-11-26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배우 정찬(44)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의혼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정산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측은 지난 25일 “정찬이 협의 이혼했다”며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주 금요일에 완만하게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가져갔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찬이 지난 20일 아내와 협의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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