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돈 숨기기 '백태'
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더니...
[일요서울 ㅣ 산경팀]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 양도, 명의 위장 등 지능성 재산 은닉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들의 꼼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이들의 행태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서모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 경매로 수억원을 배당받았으나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해 은닉하고 있었다.
서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인과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국세청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곳을 수색한 결과 가마 아궁이 속에서 숨겨둔 돈 6억원이 발견됐다.
소득세를 체납한 이모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서울 성북동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호화주택에 대한 정밀수색을 실시해 고급 와인류 1200여 병, 명품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금장식 1점, 외화 등을 압류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김모씨는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다. 그는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폐업 후 미술품들을 숨긴 뒤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살았다.
국세청은 김씨가 미술품을 은닉한 미등록 사업장의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수색을 통해 고미술품 500점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