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일가, 故 이맹희 관련 한정승인 신청

2015-11-26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인의 유족이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 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 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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