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향군인회 비리 조남풍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5-11-2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재향군인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따르면 조남풍 회장은 지난 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군 산하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남풍 회장은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자격 미달 인사를 앉히고 기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조남풍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반대로 조남풍 회장 역시 지난달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조남풍 회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 인사들도 같은 시기 장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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