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석채 前 KT회장 항소심 열린다
2015-11-23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산경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이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지인과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관계는 일치했다"며 "당시 KT가 회계법인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고가에 사들여 KT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