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세계에 추징금 800억 부과
2015-11-20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세계 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국세청은 미납 법인세와 부과세 등 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을 판단했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만큼 증여세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6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해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 측은 "해당 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신세계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