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정재 “어머니가 진 빚 이미 다 정리했다”

2015-11-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어제 68세의 A씨에게 어머니(67)가 빚진 억대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영화배우 이정재(42)씨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인 동녘의 조면식 변호사는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정재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7일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또한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이정재씨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9월께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정재씨의 어머니가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났을 때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했는데 당시 이 사건 당사자 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다면서 이정재씨는 당시 모든 채권자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애초의 합의와 달리 2005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이미 해결된 사안임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2년 전 월간지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면서 일부 언론이 동녘에 연락을 하기도 했으나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68세 여성이 서울중앙지법에 빚을 갚지 않는 이정재씨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됐다. 이 여성은 1995년 지인의 소개로 이정재씨의 어머니를 알게 돼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게 되자 20008월 이자를 더해 2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정재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어머니를 대신해 채권채무를 정리했으나 이 여성은 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