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vs김기사, 5억 소송 무슨 일

‘지도 DB’ 갈등 결국 법정 갔다

2015-11-16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록앤올이 운영하는 ‘김기사’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맵’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SK플래닛은 최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말 록앤올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DB를 추가로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SK플래닛에 따르면 T맵 전자지도 DB에는 SK플래닛이 자체 구축한 건물, 공원 등 지형정보와 차선, 표지판 등 방향 정보가 있다. SK플래닛은 계약기간 종료 후 이들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 놨고, 최근 김기사 맵에서 이 암호가 발견된 것을 무단 사용의 증거라 주장한다.

반면 록앤올 측은 “무단 사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한다.

록앤올은 “2013년 1분기부터 자체 지도 개발에 착수해 지난 6월 말 T맵 전자지도 DB를 전량 폐기했다”며 “지도 제작 중 부족한 부분을 2년 6개월여 간 네이버·다음 지도, 구글 맵스, T맵 등을 참조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원들의 수작업 과정에서 수정 반영되지 못한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명자료가 소송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또 양사가 모바일 기프티콘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존재해 이번 사안의 결말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