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전 D-1 특허심사 돌입…승부처는?
2015-11-13 강휘호 기자
관세청은 심사의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심사 장소를 천안시내에서조차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외딴곳에 위치한 이 연수원으로 택했다.
심사 첫 날은 후보자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틀째인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업체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PT)을 펼치게 된다.
업계는 이 PT가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선정 결과는 14일 오후 7∼8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심사 결과 발표 때까지 30여 시간 연수원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심사위원들은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이번 심사위원 규모는 15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 31일) 등이다. SK와 롯데가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한 가운데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