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공공기관 취임 제한 요청

2015-11-12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감사원은 지난 11일 감사 결과,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비리가 드러난 만큼 공공기관의 취임을 제한할 것을 주무부처에 요청했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이날 “이달 6일 돌연 사퇴한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전반의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올 7월부터 진행된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안홍철 전 사장이 투자관련 업무는 물론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비리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안 사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