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선처 호소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검찰이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을 구형한 가운데, 조 회장의 선처 호소 사실이 알려졌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분식회계 및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검찰 구형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통해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인 조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했고,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장남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사업상 발생한 부실자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