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 입건

2015-11-09     최새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와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업체를 사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부름업체 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특히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 걸쳐 졸피뎀을 공급해줬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며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졸피뎀 매수 혐의가 검찰에서 인정돼 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송 결과는 에이미에게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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