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t ISSUE] 국민MC 유재석도 피하지 못한 출연료 미지급 사태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국민MC 유재석이 출연료 지급 소송에 패소하면서 출연료 6억 원이 공중분해 됐다. 특히 전 소속사의 폐업으로 인해 방송사의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연예계에 만연한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나쁜 선례로 남았다. 이에 연예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지난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가 폐업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석은 2010년 출연료 약 6억 원을, 김용만은 약 9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무려 5년간 이어졌던 양측의 공방이 일단락됐지만 이번 판결로 소속사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할 경우 소속 연예인의 권리가 보장 되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미 연예계는 출연료 미지급 논란으로 번번이 홍역을 앓아왔다.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도 모델료를 못 받거나 제작사나 소속사의 재정문제로 출연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유재석의 소송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승소할 경우 소속사 혹은 제작사가 없어졌더라도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연예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에 대한 대금 지불 논란은 매번 이어졌던 문제다. 이번 소송 결과로 연예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속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일한 대가를 누구에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문제다. 이를 악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돈 잘버는 연예인을 데려와 상장과 제작에 이용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유재석과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기획사와 중소형기회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스타들은 대형기획사로 쏠릴 것이고 이름이 유명하지 않거나 신인급 연예인들은 제대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소속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출연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표준계약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속사의 도산이나 부도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속계약서 조항 변경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조항에서 ‘모든 수익금’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나 할 경우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들은 “자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초스타급 연예인이 아니고선 방송사와 출연계약서 조건을 놓고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유재석의 출연료에도 관심이 쏠렸다. 2011년 KBS 자료에 따르면 유재석은 당시 KBS2 ‘해피투게더’ 출연료로 약 4억3900만 원을 받아 회당 출연료 1000만 원선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KBS 출연료 정산 수치며 MBC ‘무한도전’과 SBS ‘런닝맨’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정상의 대열에 올려놓은 만큼 타 방송사의 출연료는 더 많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유재석은 최근 케이블종편 jtbc에 진출하면서 회당 2500만 원에 육박하는 출연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