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차명주식 보유 사실’ 왜 밝혔나

2015-11-09     일요서울

[인터넷뉴스팀] 주식 차명보유 의혹을 드러난 신세계그룹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직접 밝힌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특히 조만간 면세점 사업권 선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개한 것에 대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신세계는 이날 대량 보유 신고 및 임원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 보유 신고 의무(지분 5%룰)와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공시 위반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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