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저축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검찰 증인 불출석 내막
국조특위 총리실·경찰 기관 보고서 내용 공개
2011-08-08 윤지환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불기소 지휘 다소 의아”
검찰 저축銀 수사 대체로 소극적 정황 경찰 기관보고서에 드러나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상대로 별다른 수확 없이 끝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았다.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검찰 측 증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차장검사,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검찰은 현재 국조특위에 저축은행 관련 수사자료 재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국조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조특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특검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금씩 무게를 싣고 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경찰청 등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서 가운데 경찰청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축은행 수사사항이 정리돼 있다.
경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김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대표 및 임직원 8명과 성모씨 등 ㈜○○종합건설 임직원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자 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중소기업·법인 이외의 사람에게 3억 원을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2005년 6월간 대전시 관저4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27명의 개인에게 각 3억 원을 초과하여 총 575억 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줬다.
검·경, 같은 사건 다른 의견
또 ○○종합건설은 대전시 관저4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발주자인 사업조합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아 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사 관련자들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의신탁)해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2005년 6월 13일~2010년 10월 15일까지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한 경찰은 2005년 10월 17일 총 수사대상자 60명 중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3명 포함 8명에 대해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과 협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서 1명 구속기소, 나머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일주일 뒤인 24일 ○○종합건설 관계자 1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영장 기각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대상자 60명 모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서부서 수사과에서 수사한 보해저축은행 수사사항을 보면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한 지금의 파장을 고려할 때 당시 검찰 수사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오모씨 등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감사·여신팀장 3명과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오토 대표 방모씨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보해저축은행은 자기자본금(대출당시 260억 원)의 20%(52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방씨에게 대출 해줘서는 안 되는데도 2006년 11월~2007년 2월까지 자동차매매단지 ○○○오토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자기자본금의 44%에 이르는 115억 원을 부당대출을 해 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따르면 오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는데도 대출이 이뤄졌다”고 보고서에 설명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보해저축은행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보해저축은행 관계자 2명, ○○○오토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오토의 대출금 상환능력 등에 대해 보강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다시 일주일간 보강수사를 벌여 오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사는 또다시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의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재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16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과 협의했으나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국조특위 비협조 왜?
경찰이 제출한 기관보고서를 살펴보면 검찰은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낸 상당수 기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경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당대출 건을 수사해 2007년 12월 불구속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해 불기소의견으로 보냈다”고 보고했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도 부산저축은행의 특혜·부당대출 건을 수사했지만 검찰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관련 자료를 검찰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은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다소 의아했다”고 밝혀 당시 검찰 수사지휘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었고 변제 기일도 도래하지 않아 배임이라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사항을 살펴보면 부산2·부산·중앙부산·대전 저축은행 대표 김모씨 등 4명과 ○○갤러리 대표 김○○씨 등 2명을 수사했다.
저축은행은 현행법상 은행의 대주주·임직원 및 친족·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는데도 2008년 2월~2010년 4월 동안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김씨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자신의 아들 김○○을 도와주기 위해 갤러리의 명목상 대표인 박○○을 대출자로 해 계열사 4개 은행으로부터 362억 원 상당을 특혜·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대상자 6명 중 은행대표 2명은 구속, 은행관계자와 갤러리 관계자등 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을 검찰에 올렸다. 또 계열사 4개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감사 등 14명에 대해서도 입건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에 대한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보완조사 후 신병 및 추가 입건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니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에 한하여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결국 경찰은 2011년 3월 25일 대상자 6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조특위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증인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특검이든 뭐든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탄력 받게 될 수도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자금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다. 여기에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