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NH개발 협력사 실소유주, 재판서 '혐의 부인'

2015-11-0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농협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NH개발과 농협중앙회의 협력업체 실소유주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 측 변호인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변호인은 "정씨는 NH개발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해준 것뿐"이라며 "NH개발 측에서도 정씨가 작성한 견적서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씨는 NH개발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차액을 챙길 수도 없었다""관리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NH개발이 입은 손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이 소유한 업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20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 20135월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 20여건을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 2010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업체 계열사 2곳이 수주한 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12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과 결탁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를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빼낸 다음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씨가 NH개발의 현장소장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이면약정서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협중앙회 간부에게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을 부탁하며 4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정씨로부터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됐던 성씨는 정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고, 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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