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같은 재판부에서 공연음란 '무죄' 아동성추행은 '실형' 판결 받아
2015-11-03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5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틀 뒤 같은 법원의 같은 재판부에서 아동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에 따르면 이모(56)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10대 여학생 A(15)양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에 사는 A양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고 약 2주 동안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학교까지 데려다주면서 호감을 샀다”며 “이씨는 이미 A양이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A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월 중 어느 날 오전 8시께 평소처럼 A양을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장소에 차를 세운 후 바지를 벗고 A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
A양이 "하지마라, 나는 유도를 배웠다"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씨는 A양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약 한 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A양을 추행했다.
지난해 11월10일 이씨와 A양의 대화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선생님 B씨는 A양을 불러 대화하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담임선생님 등을 통해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지속적인 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올해 4월 오전 7시20분께 송파구 송파동 자신의 집에서 바지를 다 벗은 채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을 지나가던 여고생 A(17)양을 "야, 야"라고 불러 세운 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방 창문 앞에 서서 탈장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마당에 있는 개를 큰 소리로 불렀을 뿐이다.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담장 밖으로 누가 지나가는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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