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음주사고 경찰 중징계 2011-07-28 박세웅 기자 충북경찰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39)경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A경사에 대해 이날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A경사는 지난 20일 0시께 청원군 오창읍 각리 편도4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42)씨의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